펀드가

이체되지 않아 확인해 특정은행에 계좌를 옮겨야!!

iamthat 2007. 12. 30. 23:42
 

최근 증권사들의 CMA(종합자산관리계좌) 광고에 어김없이 출연하는 카피문구다. 이자다운 이자도 주지 못하는 은행 보다 하루만 맡겨도 고수익이 보장되고 수시입출금, 이체, 송금, 납부 등 은행 통장과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CMA에 월급을 맡겨 보란 소리다.

언뜻 보기에 CMA가 은행 통장을 대체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거기다 이자까지 많이 준다니 고객들의 돈이 몰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증권사 CMA가 오랜 세월 직장인들이 이용해 온 은행의 월급통장을 뛰어넘기 위해선 아직 필요한 것이 많다고 지적한다.

 

◇부가서비스 ‘민원’ 속출=CMA가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고수익 외에도 이체, 송금, 납부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지급결제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은행 통장과 비슷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휴를 맺은 은행을 통해 은행지급결제 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거래하고 있는 은행 또는 보험사에 자동이체를 하려면 일일이 특정은행 의 가상계좌를 통해야 하며, 별도의 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한다. 또 현금지급기를 통해 자금을 인출할 때 역시 특정은행 계좌로 자금을 옮겨놓아야만 가능하다.

지난 5월 CMA로 월급통장을 옮겼다는 한 고객은 “은행과 동일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수익까지 보장해 준다고 하니 별 망설임 없이 CMA로 월급통장을 옮겼다”며 “그러나 월급이 입금된 후 매달 넣고 있는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특정은행에 계좌를 옮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관건은 지급결제기능 허용=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급결제서비스는 은행이 독점하고 있으며, 증권사는 제휴은행을 통해 은행지급결제 망을 활용, 간접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MA서비스를 제공 중인 증권사들은 CMA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반드시 지급결제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끊임없이 증권사에도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에 놓인 은행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등 팽팽한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비단 CMA 뿐만 아니라 증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계속 특정은행을 통해 은행지급결제 망을 활용한다면 서비스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CMA가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일련의 불편함을 겪는 것도 지급결제기능만 허용된다며 모든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은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허용해 줄 경우 자칫 증시 폭락 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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