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CMA는 종금사에서 판매되어 온 상품으로 종금사의 대표적인 수시입출금 상품입니다.
하루만 맡겨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예금자보호까지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고수익이면서 안전한 투자처죠...
증권사의 MMF(머니마켓펀드)나 은행의 MMDA(수시 입출금식예금)와 비슷한 성격이긴 하지만 이들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종금사 CMA의 대표적인 상품은 동양종금증권의 CMA입니다.
IMF 위기 때 국내 대부분의 종금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종금사는 금호종금, 한불종금 등이 있는데...
동양종금이 최근 동양증권에 흡수합병되면서 동양종금증권으로 탈바꿈한 것이죠.
그래서 동양증권이 아니라 동양종금증권이 된거죠...
그러면 종금사의 대표적인 동양종금증권의 CMA와 증권사의 대표적인 한화증권 CMA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CMA
원금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가능.
우량한 CP 및 MMF에 투자(즉, 실적배당상품)
한화증권 CMA
종금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이 가능할 수 있음.(한화증권이 부도가 난다든지...ㅡㅡ.)
주로 RP에 투자(확정금리 지급)
즉, 간단히 말해서
동양종금CMA는 예금자보호 되고 실적배당형 상품인 MMF에 주로 투자하고,
한화증권CMA는 예금자보호 안되는 대신에 MMF보다 높은 금리의 확정금리 상품인 RP에 투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MMF와 RP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
MMF는 고객의 돈을 모아서 1년 미만의 기업어음이나 양도성예금증서, 콜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즉 MMF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것은 기업어음이나 양도성예금증서가 되겠죠...하지만 이 기업어음이나 양도성예금증서가 시장금리에 따라 움직이니 금리가 확정으로 지급될수가 없는겁니다.
반면 RP는 국공채나 특수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인데 금융기관에서 고객에서 판매한 후 일정기간 후 고객이 환매를 요구할때 언제든지 확정금리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센스 있는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RP는 주로 국공채나 AA이상 등급의 은행채 위주로 편입하고, 한화증권에서 확정된 금리로 되 사줄것을 약속한 상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더라도 2중으로 보호되는 안정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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