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의법칙

[스크랩] 빈곤재테크 무작정 따라하기(4-1) - 주거마련 대출

iamthat 2007. 11. 15. 01:21

빈곤재테크 무작정 따라하기(4-1)

① 주거 마련하기

   - 전세자금대출 / 주택마련대출

   - 임대주택 (다음편에 다룰 내용)

 

안녕하세요, capstone입니다 ^^

앞서 인간다운 생활 살아가기 편에서는 현재 자금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소득이 취약한 분들을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제도를 다루었습니다. 파산/회생제도, EITC, CDA 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안이 있겠지만, 평소에 잘 모를 내용들만 주로 한번 다루어봤습니다! ^^

혹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추가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이번 편에서는 인간생활의 기본이라는 의.식.주 중에서 삶의 터전인 주(住)를 위한

재테크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목돈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대출문제를 빼 놓을수가 없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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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 주택마련대출

 

일반적으로 주거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월세/전세/내집마련이 있습니다!!

월세는 목돈이 없는 분들이 매월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내어 사는 방법으로

큰 목돈이 없어도 되긴 하지만, 저축의 효과를 크게 반감시키게 됩니다.. 아까운 월세금 ㅠㅠ

반면에 전세나 내집마련을 큰 목돈이 있어야 하기에 일반 영세민이나 빈곤계층 분들이

접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지요~! 집만 마련되어도.. 저축을 많이할 수도 있을텐데요.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전세나 내집을 마련하고는 싶지만, 대출에 엄두가 안나는 분들을 위해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마련대출을 한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① 전세자금대출

 

※ 영세민전세자금대출 <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 일반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영세민 : 2.0~3.0% / 근로자.서민 : 4.0~4.5% / 일반금융 : 7~8%

 

위에서 보듯이 전세자금대출에도 2%~7~8%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사채를 쓴다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현명한 재테크독하게하는방법 카페 회원님들은 신용관리도 잘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대출방법도 잘 찾으시리라 뵈요! ^^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고 기본적인 조건만 구비된다면 대부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야 해요~!

 

아래 표는 한 기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영세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가장 낮지만,

이렇듯.. 일반적으로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은 홍보조차도 잘 안하네요 ^^;

정보를 미리 알고 있지 못하다면 대출을 하나 받는데에도 불리하겠죠?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위의 표를 이용하시고..

빈곤재테크 무작정 따라하기에서는 영세민 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이 두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께요~! ^^

아래 내용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비슷하리라 봅니다!!

 

1)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서울시의 경우)

 

● 대출취급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주의: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 있으니 사전에 대출 취급은행에서 상담을 한 다음 절차진행 할 것

* 주의 : 관활주소지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영세민 자격 취득 및 추천서를 먼저 받으세요!!

 

⋇ 대출 대상자(서울시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및 대출최고한도(서울시 35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800만원, 기타 2100만원; 3자녀이상인 경우 각각 4200만원, 3500만원, 2800만원)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상자 추천기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함. 따라서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고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확인해야 함 (2007년 11월 14일부터 서울시 1억이하, 한도액 70%인 7천만원까지 융자 가능으로 변동)

[대출절차]

대출상담

(신청인 → 취급은행)

임대차 계약체결

대상자 추천신청

(신청인 → 자치구나 동사무소)

대상자 추천,통보

(자치구→취급은행)

신용심사 및 대출

(은행→신청인)

 [추천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단, 3자녀이상 세대는 6,000만원 이하) 세입자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산식 : 월세×50)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이나, 그 자녀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세대원 요건(호주명의가 세대주의 호주와 동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

  

[추천 제외자]

○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1,500cc(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단, 아래자는 추천 대상자에 포함(1대에 한함)

 -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소유자

 - 9인승 차량 중에서 레저용이 아닌 사회통념상 승합개념으로 차명이 봉고,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스타렉스, 기타 동종⋅동일 개념의 차량소유자

 - 2,000cc미만의 자가용 승용차중 차령이 10년 이상 된 자동차

 - 차량 압류로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 소유자

 - 기타 차량 중에서 생업용으로 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경우

○부동산(주택⋅상가(점포)⋅사무실⋅토지) 소유자

[추천대상 주택]

○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 주택(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 포함)

 ※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

 -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

 -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가 있는 주택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차하는 경우

 -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대출조건]

○ 대출금액 :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최고 3,500만원 , 3자녀 이상세대는 4,200만원)

○ 대출이율 : 연 2.0%(단,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시에는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시에는 연 2.5%)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가능

 [신청시기]

 ○신규계약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시 요건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계약갱신일 기준일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임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주의: 신용정보 관리대상자의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대출취급은행에 대출가능여부를 문의해 둘 필요가 있음

구분

주요내용

취급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대출신청자격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단독세대주는 35세이상으로 세대주 자격 1년이상 유지한 경우) 또는 만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2. 무주택 세대주(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혼으로 인한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3.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 이하

 * 급여산정시 상여금, 시간외 수당, 교통비 등은 제외함

대출대상주택

*임차전용 면적 85제곱미터(실평수 약 25.7평을 말함)이하 주택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만 가능함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잔금지급일로부터 10일전까지(은행 영업일 기준) 신청

호당대출한도

최고 6000만원 이내(3자녀 이상 가정 최고 8000만원)이고 임차보증금의 70% 한도

대출금리

연 4.5%

단,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부양시 0.5% 추가인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년 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가능)

신청인 준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임대차계약 계약금 영수증(10%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에 등기소에서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예정배우자 포함하고 배우자 분리세대는 호적등본 추가)

● 근로자인 경우 직장 및 소득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카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분)

● 사업자의 경우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분)

기타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자의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와 적격연대보증인이 있어야함(취급은행 사전문의)

⋇ 연대보증인 필요시 준비서류

-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재산세납부영수증(건물+토지분),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자인 경우: 재직증명서(또는 직장의료보험카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대조날인), 주민등록등본

 

 

② 주택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에는 안타깝게도 영세민을 위한 대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서민주택자금대출은 전세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네요~

특이한 점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게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

일시적으로 시행되었었다는것이 안타깝네요 ^^; 현재는 없는 대출제도입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첫걸음!! 대출 하나하나에도 신중히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나가세요~ ^^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과거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때문에 생애첫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무주택자라면
    차선책으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해 볼 만하다 . 이것은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저리 대출로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금리인상 위험이 적어
    집이 없는 서민들이 새로 집을 장만할 때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이다.
    대출자격이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것만 제외하면 생애첫대출과 거의 비슷하다.
    무주택 가구주만이 신청할 수 있고 연간소득 산정은 상여금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며, 무주택 가구주는 가구주를 포함해 가구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며,
    중도금대출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전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5.2%로 모기지론보다 저렴하고,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70%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여서 저렴한 중소형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단, 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정금리 상품은 아니지만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자금인 만큼 대출금리가 쉽게 변동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고정금리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이사할 가능성이 높은 서민들에게는 더욱 유리하다.
    만기는 20년이며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두 가지 중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3년까지 거치기간을 주기 때문에 초기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중간에 상환을 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고, 특히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국민은행 , 우리은행, 농협에서 취급한다.
 
2)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2007년 10월 현재 폐지)
 
대출 대상이 넓고 금리가 저렴해 내집마련 대출상품 중 으뜸으로 꼽힐 만하다 .
    지난 2003년 말까지 운영되다 폐지됐던 제도로 올 11월 7일부터 부활되어 앞으로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시중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가운데 가장 금리가 싸다는
    장점으로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상품이다.
    자격 요건은 만 20세 이상으로 가구주 본인을 포함한 전 가구원이 이전에 주택을 한번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며, 무주택 가구주 본인의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연간소득 산정시 상여금 등은 제외한 기본급 적용)
 
대출대상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이며 최대 1억5000만원
    (주택가격의 70%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5.2%,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1억원 이내는 4.7%, 1억원 초과는 5.2%로 차등 적용된다.
     특히 최고 20년 고정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금리인상기에는 더욱 유리하다.
 
  또 매년 연말정산 때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이자율은 4.32% ~ 3.82% 수준이며, 중간에 원금을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 등 3곳에서만 취급한다.
 
3) 보금자리론  (= 모기지론)
 
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 (MBS)을 발행, 20년까지의 장기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판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아파트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담보대출비율 (LTV)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며, 대출한도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이다.
    대출금리는 6.5% 고정금리로 금리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없고, 차입자가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하거나, 이자율할인옵션을 선택할 경우 각각 0.1%의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25.7평 이하 주택을 15년 이상 대출할 경우 대출이자는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있다.
 
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 ,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으로
    실주거용에 한정되며 6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상가주택, 재건축 ? 재개발이 진행중인 주택은
    제외된다 .
    대출자격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만 가능하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가구는 가능하다. (단, 신용불량자는 대출 불가능)
 
 또 소득증빙이 가능하거나 소득증빙이 가능한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거나 만기일 지정상환옵션(대출원금의 30%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만기까지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미리 계산해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사용하는 만기일시상환방식에 비해 초기 금융비용이 많지만 만기때
    목돈이 들지 않아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월급생활자에 적합하다.
 
20년 만기로 10년 또는 15년으로 선택 가능하며 15년이상으로 대출할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년 이내 2.0%, 3년 이내 1.5%, 5년 이내 1.0% 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보다 높아 장기적인 대출에 적합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현재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
    22곳의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4) 저소득층 모기지론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0월18일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0.5~1%포인트 할인해 준다.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로 연소득이 18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이면 0.5%포인트의 금리
    할인이 적용되며, 연소득 1600만원 초과~1800만원 이하의 차주에게는 0.75%포인트,
    1600만원 이하 소득인 경우에는 1%포인트의 금리가 각각 할인된다.
 
 대상주택은 3억원 이하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하며, 고정금리로 최저 1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은 10년, 15년, 20년(거치기간 1년 선택 가능) 만기이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적용된다. 대출원금의 30% 이내에서 만기일시 지정 상환
    옵션도 선택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1년 이내 2%, 3년이내 1.5%, 5년이내 1.0%가
    적용된다.
    10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생애첫대출이나 근로자대출보다는
    여전히 금리가 높으며, 모기지론과 달리 대출이용이 1회로 제한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5) 시중 금융권 부동산 담보 대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시중 금융권 부동산 담보 대출이다 .
     거의 모든 은행 및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단기로 운용되고 이율도 변동금리로 금리가
     상승할 때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대출자격이나 대상주택에 제한이 없으며
     최대한도도 제한이 없어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 , 대출기간도 1년 단기대출부터
     최장 35년 장기대출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가주택을 담보로 하거나 다주택자들이 이용하는 상품으로 , 상환방법이
     만기 일시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일부 균등 분할 상환
     등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담보대출비율(LTV)은 40~60%로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늘었지만, 주택투기지역에서의
     10년 이내 대출에 대해서는 집값의 40%까지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대출기간이 15년
     이내이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또 3년 이내에 조기 상환하면 상환액의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연 5~6% 내외로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최근에는 고정금리를 선택하거나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비슷하게 20~30년 장기대출로 고정금리를 하는 상품도 나와 있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비교해 어떤 상품이 좋은지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은 은행연합회 www.kfb.or.kr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6) 보험사 주택 담보 대출
 
최근 들어서는 보험사들도 파격적인 금리로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모기지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
    고정금리 4~5%대의 상품은 물론, 보험과 모기지론이 연결된 복합 상품도 선보이고 있다.
    모기지론 시장을 거의 독점해 온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에는 비상이 걸렸지만,
    소비자들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쌍용화재는 5%대의 금리를 적용하는 `마이홈 아파트 담보대출'을 판매중으로
    연 5.92%(3개월 CD 연동형)로, 쌍용화재 보험 가입자의 경우 0.5%포인트 할인된
    연 5.42%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아파트 시세의 60%까지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근저당 설정비와
    취급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 ING생명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아파트와 단독 주택 등을 담보로 최장 30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ING 홈 플랜 주택담보대출'을 판매중이다.
    대출 금리는 만기가 최장 30년인 고정금리형 상품의 경우 최저 금리가
    5.95%(11월 10일 기준)다.
    또한 금리가 3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형 상품은 최저 금리가 4.92%로 매우 낮다.
    시중 은행의 모기지론(변동금리형)은 보통 금리가 6~7.5% 수준이다.
 
◆ 현대해상은 고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을 결합해 3년간 연 5.7~6.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자동 전환하는 `뉴 하이-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한시 판매되는 이 상품의 대출 기간은 최장 30년이다.
    또한 변동금리형 상품은 금리가 5.4~5.7%로 은행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삼성화재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에 3년간 최저 4.7%의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은 3년이 지나면 1년마다 금리가 바뀌며 상환금의 0.5~2%를 부과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있다.
    시세의 60% 내에서 금액에 제한 없이 대출해 준다.
    단 ,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대부분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기간별로(보통 3~5년 이내) 0.5~2%가량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상환 계획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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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capstone (사회복지사)

출처 : 재테크 독하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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