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의법칙

[스크랩] 빈곤 재테크 무작정 따라하기(2) - 빈곤대상자란?

iamthat 2007. 11. 15. 01:19

빈곤 재테크 무작정 따라하기(2)


① 빈곤대상자란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 기타대상자


② 빈곤대상자별 상황 극복하기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 기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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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재테크 무작정 따라하기(2)


① 빈곤대상자란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수급권자)

수급권자란 ‘국가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들은 국가의 “보호” 대상자가 되었었죠. 하지만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동시에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이들은 “보호”의 개념이 아닌 “보장”의 개념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국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낙인(stigma)받을 필요 없이, 당당히 국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수급자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직업훈련,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 인정 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간주부양비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원전체)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 액 = (재산-기초공재액-부채) * 소득환산율(4.17%)

간주부양비 =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따라 간주부양비 책정

최저생계비 (2007년 기준)

(단위: 원)

가구규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최저생계비(2008년)

463,470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이걸 본인이 다 계산할 필요는 없구요 ^^;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말씀하시면 다 계산해서 드립니다. 다만 생활이 어려워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보조금을 받고 있어도 생활이 어렵다 하시면 본인이 받아야할 수급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부끄럽다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당당히 누릴 권리입니다! ^^


㉡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은 생계가 어렵지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흔히 지칭하기를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차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50% 안에 해당하는 이들을 지칭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현저히 적어 자활을 하고 있다거나, 의료비 및 교육비가 너무 많이 나가 특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2007년 기준)

가구규모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차상위계층

523,105

 881,294

1,167,439 

1,446,642 

1,686,494

1,931,556

차차상위계층

653,882

1,101,618

1,459,299

1,808,303

2,108,118

2,414,445


㉢ 기타

기타 빈곤 대상자로는

“본의/타의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어 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대상자”

“식구 중에 난치희귀병 환자가 있어서 병원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대상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어 소득이 부족한 대상자”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입원이 끊긴 대상자”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② 빈곤대상자별 상황 극복하기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수급권자)

▶ 생계급여 지원 : 소득의 부족분에 대하여 급여를 받습니다. (보충급여제로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계좌이체됩니다.)

 

▶ 긴급생계급여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실시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 정부양곡 할인지원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20㎏ 1포대 기준 20,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구입 상한량은 1인당 10㎏로 1인가구  2개월에 1회 구입아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주거급여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계좌이체됩니다. 단, 무료임대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

구분
1 ~2인가구
3 ~4인가구
5 ~6인가구
7인이상가구
일반
33,000
42,000
55,000
6인가구의 1인당 급여액에
당해 가구원수를 곱하여 산정
자가가구 등
23,100
29,400
38,500

 

▶ 주거현물급여 :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급자가 참여하는 "집 수리 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자가가구 등의 주거현물 급여액중 공제된 30%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 표에 보면 "자가가구 등" 은 1~2인인 경우에 일반가구보다 9,900원 덜받게 되죠? 그 재원으로 집수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학비(입학금, 수업료) · 교과서대(연 1회, 1인당 103,000원 지급) / 고등학생

  - 부교재비 1인당 31,000원 지급 / 중학생

  - 학용품비(1인당 42,000원 지급, 학기당 21,000원씩 연 2회)  / 중.고등학생

※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로 입학금, 수업류, 교과서대에서 원천 면제됩니다.

☆ Tip :  이들 대상자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서 교육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해산급여 :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0,000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추가 출생영아에 한해서 1인당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0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에는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40만원 현금지급을 합니다.

 

▶  자활급여 : 자할에 필요한 금품, 기술습득에 대한 정보, 교육, 장비대여 등

 

▶ 기타 각종 감면제도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

특별구호사업(시/군/구에 따라 별개 지원) 보육료 면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5만원도 차이가 안나는데 수급권이 생겨 저처럼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있는 반면, 살짝 넘어서서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위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면,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 계층은 정책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문을 보니,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에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7.1]]』

라고 하는군요. 1항의 제2호(주거급여), 4호(교육급여), 6호(장제급여). 7호(자활급여) 와 관련하여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시/군/구 마다 지원내역이 다르니 각 시청/군청/구청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특히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범위가 좀 넓은 편입니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사정을 말씀하시면 왠만하면 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시행일도 2007년 7월부터라 아직까지는 시/군/구에서 그닥 많은 지원혜택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료도 부족하구요.

 

 ▶ 의료비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초과~120%이하인 가구로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 지원내역

 - 의료급여 1종 : 차상위계층 가구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지원내용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의료급여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외 기타질환으로 6월이상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지원내용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12세미만 아동의료비지원 : 차상위계층가구의 희귀성난치성·만성질환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해왔으나 ‘05년부터는 12세미만 아동에게도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자 : 의료급여 1종 (의료비 100%지원 단, 비급여 제외 )

   - 만성질환자, 12세미만 아동(신규) : 의료급여 2종 ( 의료비85%지원 단,비급여 제외)


장제급여 :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던 장제 급여가 차상위 계층(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소득 가정)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까지 확대돼, 사망할 경우 장제 급여로 25만원이 지급됩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

 

▶ 기타 : 정부양곡 할인지원, 보육료 면제 및 할인,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또한, 차상위계층으로 등록이 되면 동사무소를 통해 민간단체, 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되는 쌀, 피복, 음식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기타

위의 조건 이외에도 빈곤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본의아니게 빚이 생겨서(보증, 상속 등)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경우, 가족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환자가 있어서 치료비의 부담이 큰 경우, 본인 혹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주 소득원이었던 가장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빈곤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이러한 경우에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선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도록 방치되었다는것.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모두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모두 털어내고. 또다시 빚을 내고. 그제서야 다른 도움을 찾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것을 '안전성'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알뜰살뜰 개미처럼 모았다 한들, 위의 사고가 발생되면 지금까지 모으던 시간과는 비교도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소멸해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사전에 방지를 하곤 합니다.

당장 먹고살기에도 빠듯한 이들에게는 보험이 사치가 아닐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보장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자꾸만 드네요. 특히,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문보험(우체국)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으로 매꿀 수 없는 부분은 국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민간단체와 사회단체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리에는 수백여개의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가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해 교육시켜주고 지원해주는 단체, 난치병환아를 위해 치료비 및 후원금을 전달하는 단체, 장애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후원을 연결해주는 단체, 또한 가장이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가정형편에 따라 긴급지원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129 콜센터)

 

다만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무엇을 지원하는지를 잘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입니다. 특히 소외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은 정보력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안되요.

 

빈곤재테크는 대상자 본인 뿐만아니라, 주위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재테크임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

 

금번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수급권자) 와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다음번에는 소득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생활 살아가기와 돈이 없어도 재테크를 유지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다른 이야기들도 곁들여보도록 할께요 ^^

 

 

재테크독하게하는방법 (http://cafe.daum.net/MAIL

운영자 capstone (사회복지사)

출처 : 재테크 독하게 하는 방법
글쓴이 : capston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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