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은 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은 repurchase agreement 또는 간단히 약자로 RP 혹은 Repo(리포)라고 부릅니다. RP는 일정기간 후에 다시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하여 단기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금융수단입니다.
이는 특정증권의 실제만기가 투자자에게 필요한 만기로 조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을 연결하여 채권소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한달 뒤에 105만원 줄테니 일단 100만원을 꿔달라는 내용의 채권을 판매하는 것이죠.
채권과의 차이점은 일반채권을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최초 매입시에 약속된 확정이자를 계속 받고 만기시에 원금을 상환받게 되나, 만기전에 환금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만기전에 팔아야 하는데 이때 매매에 따르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환금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임니다.
RP는 중도환매가 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도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라는 것은 국가에서 만일의 경우에도 채권을 매수한 사람의 원금과 이자를 보증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채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종금사가 과거엔 주 매매기관이었지만 현재는 거의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은행과 증권사의 지점에서 해당환매채의 대상채권이 어떤채권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권의 환매채는 국채,예보채 등 우량채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채권의 발행자인 국가나 예금보험공사가 부도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경우에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나 예금보험공사등 국가단체가 망하지 않는 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RP에 있어서 예금자보호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