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의법칙

기초상식으로 알봐요

iamthat 2007. 11. 23. 12:13

주식거래의 절차

 

주식을 매매하려면 우선 가까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후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는데 필요한 투자자금을 입금시켜야 하며, 고객이 증권회사에 낸 주문은 증권거래소에서 정한 매매거래원칙에 따라 경쟁매매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됩니다.

이때 주식가격의 변동으로 매매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문 후 반드시 체결여부를 증권사를 통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증권회사의 선택

주식투자를 하기에 앞서 매매주문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며, 재무구조도 좋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데이트레이딩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기도 하며, 온라인상에서 매매를 주문하기 편하고 증권사를 직접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어야 하는 점도 증권사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증권사는 은행간 이체거래가 되므로 자신의 주거래은행과 수수료 없이 이체업무가 되는지 여부도 체크하여 선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상에서 빈번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라면 홈트레이딩(HTS)의 속도와 기능성 및 편리성 등을 기준으로 증권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 계좌 개설하기

준비물 : 신분증,도장(사인으로 대체가능),은행예금통장(은행이체시 필요)

※ 계좌개설을 하는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증권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증권계좌 개설은 매매 거래계좌 설정계약을 맺으면 되며, 이때 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도장 대신에 사인으로 가능함) 증권사의 객장에 비치되어 있는 위탁계좌 신청서에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나서 증권창구 직원에게 접수하면 증권카드를 교부해줍니다. 이것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단, 인터넷으로 온라인투자를 하고자 하면 PC에 해당증권사의 홈트레이딩(HTS) 시스템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위탁계좌를 신청할 경우에 기재사항 항목을 꼼꼼히 살핀 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거래내역서의 수령 여부, 은행 이체 신청 여부, 온라인 증권거래 신청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재해야 합니다.

◆ 계좌개설 후 매매 및 투자시 필요 금액

주식매매는 거래소시장의 종목은 10주, 코스닥시장 종목은 1주가 최저주문 단위가 됩니다.
따라서 거래소시장의 주식을 살 경우에는 10주가 최저 매매단위이기 때문에 1주 금액의 10배 금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주식가격이 1,000원인 거래소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10,000원의 금액을 필요로 합니다.
코스닥시장은 최저 매매단위가 1주이기 때문에 코스닥시장의 주식의 매매할 경우에는 1주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 주식매매 방법

매매주문 방법

1) 직접 증권회사의 객장에 나가서 주문표를 작성하여 매매.
2) 증권회사의 전화 및 ARS를 통해서 주문.
3) 인터넷의 증권사 홈트레이딩(HTS)으로 주문.

※ 매매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어느 종목의 주식을, 몇 주를, 얼마로, 사느냐, 파느냐를 미리 확인한 후 주문을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